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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by JS 1호점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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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에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며 체험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2.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및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되며,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된다. 또한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며, 특정 재해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3. 사회적 필요성 및 도입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른 임시숙소 필요성을 반영해 도입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게 되었다. 이후 민생토론회를 거쳐 도입이 결정되었다.


4. 기존 농막과의 관계

기존 농막은 일정 기간 내 소유자가 신고 절차를 거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지만,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5. 추가 설치 조건 및 계획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방차와 응급차 등 차량이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될 계획이다.


6. 기대 효과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해,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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