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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by JS 1호점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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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특별법 시행…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판매 등 금지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본격 시행

오는 8월 7일부터 정부는 개식용종식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설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전업 및 폐업 지원 내용

정부는 개사육농장 및 개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과 전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폐업 시에는 시설물 철거와 잔존가액을 지원하며, 전업을 할 경우에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융자 및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폐업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업 시에는 메뉴 및 식육 종류 변경에 필요한 비용과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속적인 협의와 기본계획 발표 예정

이번 시행령의 전업 및 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입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를 표하며,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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