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 19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제출서류 등)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