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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발부와 구속 사유
구속일: 2025년 1월 19일.
발부 법원: 서울서부지법.
담당 판사: 차은경 부장판사(주말 당직법관).
구속 사유: 증거 인멸 우려.
공수처는 19일 오전 2시 50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머그샷 촬영, 수의 착용, 정밀 신체검사를 받으며 수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hDR4/btsLRhh7Inr/Yc6UOtnIoiLHRqmAfKNUH1/tfile.jpg)
구치소 생활
수용 환경:
독거실(약 3평) 배정 가능성.
TV, 침구류, 난방 패널 등 기본 시설 구비.
전직 대통령 사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한 수용 조건 예상.
![](https://blog.kakaocdn.net/dn/bNtETm/btsLSiHiuZC/Gh6UE7kRkblsOzmppxNzZK/tfile.jpg)
구속적부심과 향후 조사
구속적부심 검토: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대응:
윤 대통령 재조사 계획 중.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
![](https://blog.kakaocdn.net/dn/cujgAP/btsLS7kNRGF/1rCaJkKKaB5raJS6MKRYU1/tfile.jpg)
검찰 이첩 및 기소 일정
사건 이첩 예정: 1월 26일 전후.
구속 기한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절반씩 나누어 조사하기로 합의.
기소 여부 결정: 2월 초.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검찰은 사건 이첩 후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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