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1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7일부터 특별법 시행…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판매 등 금지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본격 시행오는 8월 7일부터 정부는 개식용종식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설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전업 및 폐업 지원 내용정부는 개사육농장 및 개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과 전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폐업 시에는 시설물..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