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늘리기1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에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며 체험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2.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및 설치 기준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되며,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된다. 또한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며, 특정 재해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3. 사회적 필요성 및 도입 절차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 2024. 8. 7. 이전 1 다음